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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풍뎅이205
세심한풍뎅이20522.04.17

5인 미만 약국 임금 문의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약국에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합니다.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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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

    (9시간*5일+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 2,308,412원(세전)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추가로, 토요일 9시~14시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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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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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로시간은 9시간, 토요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252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올해 최저시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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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약국에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합니다.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

    ---------------------------------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49시간 근무입니다.(토요일 점심 1시간 포함시)

    주40시간의 한달 임금은 209시간*시급이며(주휴수당 포함),

    8시간분은 8시간*4.345주*시급을 하시면 됩니다.(토요일 점심없으면 9시간을 대입합니다.)

    2가지를 합하면 한달 임금이 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한달 세전 22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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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시급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하고, 토요일 휴게시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30분 휴게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 9.5시간 * 4.34주 = 41.23시간

    기본급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 9,160원 * 41.23시간 = 377,667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배로 계산)

    총액 : 2,292,107원 (세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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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토요일 휴게시간이 30분이 맞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업주, 용역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제외되며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은 포함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288,512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477,562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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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52.01×9,160원 = 2,308,412원

    •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아 계산하면 위 금액이 평균적이며 고정적인 월급이 될 것입니다. 공휴일을 고려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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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수당 적용 제외 대상인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이때 총 근로시간은 약 252.5시(토요일 휴게시간 미부여 전제)간이며, 최저시급(9,160원)을 적용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1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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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중간 1시간은 휴게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합니다.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일까요?

    >>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토요일 휴게시간 30분 가정).

    - (49.5+8)*4.345주*9,160원= 2,288,5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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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4+8)÷7×365÷12=248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8=2,27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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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에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도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9시간 x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x 4.345 주 x 9,16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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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주휴수당

    - 토요일 4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약 226만 5천원 정도 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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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평일 45+ 주말 4.5(휴게30분가정시)

    +주휴 8 = 57.5시간

    57.5 x4.345 x9160=2288520입니다.

    이보다 많이 받으면 법위반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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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2,268,611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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