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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염소124
쌈박한염소12422.04.17

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근무지에서 일한지 5개월차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식직원으로 일하다 코로나에 걸렸습리다.

7일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 회사는 코로나로 쉴때 쉬는날만큼 월급에서 일급을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4번의 연차가 생겼으니 그만큼 쓰겠다고 말했더니

수습기간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애초에 코로나때문에 쉬는건데 7일빠졌다고 일급으로계산해서 월급에서 7일치를 빼는건 맞는부분인가요?

수습기간때에도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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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 때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월급 일할 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 월급 × (재직기간/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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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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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따라서 희망하신다면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격리기간에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으로 격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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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기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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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개근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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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코로나때문에 쉬는건데 7일빠졌다고 일급으로계산해서 월급에서 7일치를 빼는건 맞는부분인가요?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된 경우에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주의 근로일에 모두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무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6일분 공제 가능).

    수습기간때에도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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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위 법령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무급 또는 유급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업장의 주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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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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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은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7일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는 발생하니 이는 회사에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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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은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임금의 공제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5일 전체를 격리로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6일 공제)

    2.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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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래서 4번의 연차가 생겼으니 그만큼 쓰겠다고 말했더니

    수습기간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애초에 코로나때문에 쉬는건데 7일빠졌다고 일급으로계산해서 월급에서 7일치를 빼는건 맞는부분인가요?

    수습기간때에도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코로나로 쉬는 기간 중 근무일만 일급 제외해야합니다.

    수습기간도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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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기간은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재량에 따라 유급처리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한편 수습기간에도 연차유급휴가 적용 사업장이고, 적용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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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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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수습기간에 따른 미발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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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업무 외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무급휴무를 하였을 경우 일할계산되어 7일을 뺀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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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여부와 무관하게 첫 근무일부터 산정해서 1월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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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직원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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