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근무지에서 일한지 5개월차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식직원으로 일하다 코로나에 걸렸습리다.
7일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 회사는 코로나로 쉴때 쉬는날만큼 월급에서 일급을 제외하고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4번의 연차가 생겼으니 그만큼 쓰겠다고 말했더니
수습기간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애초에 코로나때문에 쉬는건데 7일빠졌다고 일급으로계산해서 월급에서 7일치를 빼는건 맞는부분인가요?
수습기간때에도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