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을 적용할 경우 2019. 04. 12. 이전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은 소멸되어 근로자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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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2019. 04. 30.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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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유급으로 보장된 날을 실제 산정)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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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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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1.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해 말(2022. 12. 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의 대가는 그 다음해(2023. 01.)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칩니다.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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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근무지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전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1ff9253450f27f82602996df5b0fb2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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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2022. 9. 30.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때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일정한 사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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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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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4시간당 30분휴게를 의무로 부여를 해야한단 뜻이 4시간안에 30분의 휴게를 줘야한다는 것인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별도로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총 시간이 4시간30분 이라는 것인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바,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이를 토대로 8시간 근무 이상 시 1시간 휴게는 8시간안에 1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휴게를 줘서 무조건 9시간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인지 말이 많이 헷갈립니다.-> 위 논리와 동일하게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총 9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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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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