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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근로관계 종료에 비해 그 정당성이 유연하게 판단된다고 보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 동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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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일 이전 3개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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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임금대신 휴게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 내지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미적용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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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때 토요일이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더라도 1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월급제 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1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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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2년차이고 2022년 8월에 퇴사 예정인데22년 3월 ~ 8월까지 연차 개수가 6개가 되는 건가요?->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바, 22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주 5일 근무인데 월 9일을 쉬었다고 하루치 임금을 빼고 지급을 한다는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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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휴가 시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사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관공서의 공휴일은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격리일을 무급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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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함이 원칙인바, 2006년 입사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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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2019. 04. 30.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 수당 산정 및 노동청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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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을 적용할 경우 2019. 04. 12. 이전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은 소멸되어 근로자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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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2019. 04. 30.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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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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