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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땅돼지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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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22년 4월 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전에 사용하지못한 연차들은 당연히 소멸되는것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받지 못했고 입사후 연차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이런경우 3년이 지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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