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22년 4월 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전에 사용하지못한 연차들은 당연히 소멸되는것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받지 못했고 입사후 연차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이런경우 3년이 지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수없나요?
고용·노동
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22년 4월 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전에 사용하지못한 연차들은 당연히 소멸되는것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받지 못했고 입사후 연차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입니다. 이런경우 3년이 지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