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4시간만 근로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4시간당 30분휴게를 의무로 부여를 해야한단 뜻이 4시간안에 30분의 휴게를 줘야한다는 것인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별도로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총 시간이 4시간30분 이라는 것인가요?
이를 토대로 8시간 근무 이상 시 1시간 휴게는 8시간안에 1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휴게를 줘서 무조건 9시간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인지 말이 많이 헷갈립니다.
정답을 알려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별도로 보아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퇴근하기 까지의 시간 중에 근로시간 4시간 + 휴게시간 30분으로 구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4시간당 30분휴게를 의무로 부여를 해야한단 뜻이 4시간안에 30분의 휴게를 줘야한다는 것인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별도로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총 시간이 4시간30분 이라는 것인가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바,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8시간 근무 이상 시 1시간 휴게는 8시간안에 1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휴게를 줘서 무조건 9시간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인지 말이 많이 헷갈립니다.
-> 위 논리와 동일하게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총 9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은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 사이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므로, 만약 4시간을 계약한 근로자라면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로, 1일 8시간(9시~18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총 9시간이며 그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별개이므로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장
체류시간은 총 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4시간 근로하는 동안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30분 늦춰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네. 의무입니다. 4시간 안에 30분을 주어서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부여는 의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사이에 부여해야 하며,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무시간 09:00 - 18:00 (12:00 - 13:00 휴게)처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체류시간이 9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시간, 8시간은 사업장에 머무는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이면 30분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총 근무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8시간 근무시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9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4시간당 30분휴게를 의무로 부여를 해야한단 뜻이 4시간안에 30분의 휴게를 줘야한다는 것인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별도로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총 시간이 4시간30분 이라는 것인가요?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4시간 30분안에 휴게시간이 30분이상 포함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8시간일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됩니다.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지급하여 총 9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 되게 하려면 2시간 근무 30분 휴식 + 2시간 근무 또는 3시간 근무 + 30분 휴식 + 1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연속근로 이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4시간 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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