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은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 사이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므로, 만약 4시간을 계약한 근로자라면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로, 1일 8시간(9시~18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총 9시간이며 그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