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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사슴189
매끈한사슴189
22.04.09

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4시간만 근로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4시간당 30분휴게를 의무로 부여를 해야한단 뜻이 4시간안에 30분의 휴게를 줘야한다는 것인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별도로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총 시간이 4시간30분 이라는 것인가요?

이를 토대로 8시간 근무 이상 시 1시간 휴게는 8시간안에 1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휴게를 줘서 무조건 9시간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인지 말이 많이 헷갈립니다.

정답을 알려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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