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0월1일 입사로 되어있는데
2022년 9월1일까지만 다녀도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까지 다녀야하나요?
>>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9.30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법인회사이나 프리랜서 사장 제외 직원이 3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