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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발생하는바,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를 의미하므로 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되 그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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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로 특별히 퇴사일과 관련하여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바,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5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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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일 경우 '평균임금×근속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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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2022. 4. 1.(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이며, 이후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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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휴가(연차 제외)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유급휴가 부여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휴가 부여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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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 연장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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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와 같이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되거나 또는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업무 준비를 위한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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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9. 23.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많다면 회사가 그 차이분만큼의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가 더 많더라도 이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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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고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A+B)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이 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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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임금입니다.반면, 출장비(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움)는 사규(취업규칙 등)로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위 시간외근로수당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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