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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등에209
영험한등에20922.04.04

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법정공휴일 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 스케줄대로 근무여서 휴일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어떤사람은 법정공휴일에 쉬게되어 휴일수당을 못받고

어떤사람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어 휴일수당을 받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되는게 원칙 아닌가요?

스케줄대로 해서 근무를 못하고 쉰거니까 휴일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직원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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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사업장의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하루 유급을 부여할 수 있고,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되는게 원칙 아닌가요?

    스케줄대로 해서 근무를 못하고 쉰거니까 휴일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직원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월급여액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근로일로 지정되어 휴일에 근로를 하게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게된다면 월급 그대로 급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되는게 원칙 아닌가요?

    스케줄대로 해서 근무를 못하고 쉰거니까 휴일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직원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휴무일로 편성되었다면 공휴일이 겹쳐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스케쥴 작성시 기존의 관행을 따르고 근로자들과 협의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은 이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 일하지 않고 쉰 사람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날에 일한 사람은 추가로 1.5배가 더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이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스케줄 근무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어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휴무인 날에 근로를 하여야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날, 주휴일, 공휴일에 한정하며, 그 기간에 행한 근로가 휴일근로수당의 발생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급의 처리는 되었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되어 발생한 휴일수당은 근무한 직원에게만 발생하며,

    해당일에 휴식을 하였다면 휴식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