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사업장의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하루 유급을 부여할 수 있고,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월급여액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