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2020년도 3월2일 입사(아마도..)
2020년도 7개 사용
2021년도 14.5개 사용
2022년도 8개 사용
2022년도 4월 4일 퇴사
(회계년도로 계산)
위에 사람이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3.02. ~ 2021.03.01. : 11개
2021.03.02. ~ 2022.03.01. : 15개
2022.03.02. ~ : 15개
회계연도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 그 차이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바, 2020. 3. 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4. 4. 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촉진 미시행 및 연차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8.5일이므로 그 차이인 2.5일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9.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차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년 3월 2일이고 퇴사일이 22년 4월 4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총 41개가 발생하며 그 중 사용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휴가제도는 회계연도지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 최대 41개에서 사용연차일수 29.5개를 빼면 잔여휴가 11.5개가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에 사람이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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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근로자는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2년 이상 ~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11개+15개+15개)
여기에서 사용분을 빼고,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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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도 3월2일 ~ 2021년 3월 1일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도 3월2일 ~ 2022년 3월 1일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도 3월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의 경우 회사마다 다소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를 계산하신 후 회계년도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발생방법으로 남은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 3월 1일까지 11개, 2021년 1월 1일에 12.5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3월 1일까지 11개, 2021년 3월 1일에 15개, 2022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의 11개, 15개, 15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41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총 29.5개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11.5개(=41-29.5)의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8.5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41개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전부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단위 연차휴가만 비교합니다.
입사일 기준
2021년 3월 2일에 15일, 2022년 3월 2일에 15일 합계 30일
회계연도 기준
2021년 1월 1일에 12.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27.5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므로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도 3월2일 입사(아마도..)
2020년도 7개 사용
2021년도 14.5개 사용
2022년도 8개 사용
2022년도 4월 4일 퇴사
(회계년도로 계산)
위에 사람이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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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2020년도 2일, 2022년도 7일를 합하여 미사용 연차가 9일로 판단됩니다.
1. 회계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