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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자가격리시 업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격리기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그날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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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022년 3월 9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인가요??만약 법정공휴일이면 유급휴일인거죠??->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 따른 관공서의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 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한거 맞죠??-> 네 맞습니다.3. 그렇다면 만약 3월 9일 정상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으로 1.5배 받는건가요??-> 네 맞습니다.(8시간 초과시간은 2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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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이어서 그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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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계약자동갱신조항이 없다면 계약기간의 경과로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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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귀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근로계약서(또는 취업규칙)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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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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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합산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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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실여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여기서 18개월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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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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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사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에 근로자들을 무급으로 휴직시키는 데에 귀사에 재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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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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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후략)위 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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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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