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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소64
통쾌한소6422.02.28

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pc방 아르바이트를 1년 하고 퇴사하는데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2월부터 시작해서 처음엔 야간으로 시작해서

2021년 9월부터 주간근무로 바뀌어 2022년 2월까지

일하고 그만둿는데 퇴직금은 받기로 햇고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받을수잇을까요??

4대보험은 안들엇고 계약서는 썻습니다.

급여는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해서 받앗습니다.

야간할땐 주5일 10시간씩 일햇고 주간할땐 주5일 8시간씩 일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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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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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여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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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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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입증 자료(근무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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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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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시급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이러한 사정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사업주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되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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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일한 증거나 임금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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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퇴직금을 받은 후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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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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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받기로 햇고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받을수잇을까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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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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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액 등을 증빙으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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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시작해서 처음엔 야간으로 시작해서

    2021년 9월부터 주간근무로 바뀌어 2022년 2월까지

    일하고 그만둿는데 퇴직금은 받기로 햇고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받을수잇을까요??

    4대보험은 안들엇고 계약서는 썻습니다.

    급여는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해서 받앗습니다.

    야간할땐 주5일 10시간씩 일햇고 주간할땐 주5일 8시간씩 일햇습니다.

    4대보험 유무와 주휴수당 청구는 별개입니다.

    미지급액이 있다면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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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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