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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저어새262
근사한저어새26222.02.28

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회사는 식대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급여명세서에 식비 10만원이 기입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식비 항목에 기입이 안되어있는데 회사측에선 따로 말씀없이 올리셨더라구요.

세금 덜받으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못믿어워서요.ㅎㅎ;;

혹시 근로자가 불이익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200+식비0을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급여190+식비10 요렇게 써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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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200+식비0을 받았던 급여명세서에

    급여190+식비10 요렇게 써져있어요!

    ----------------------

    네. 비과세 목적으로 기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해서 계산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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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대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나, 매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인 성취조건 없이 10만원 등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식대 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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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시급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10만원에 대해 근로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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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같으나 임금의 배분을 변경(귀 질의와 같이 식대 추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이 덜 나가는 효과(고용보험료, 주민세 등)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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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식비 항목이 없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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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관게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이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되는 경우로서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 기존의 통상시급은 변함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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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처리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식대를 비과세 처리한다면

    그만큼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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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항목 및 금액 변경되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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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급여의 항목 구분에 따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급여항목을 나눈다고 하여도, 모두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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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오히려 10만원치만큼 비과세 적용되어 소득세와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와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이득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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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식대 10만원을 넣으면, 식대는 비과세 처리되는 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따라서 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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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나, 위와 같이 비과세항목으로 식대 10만원을 넣은 것이라면 근로자도 4대보험료 등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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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식대 10만원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료 기준 소득 금액 및 과세대상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납부할 보험료 및 세금이 일부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0만원의 식대가 지급 기준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시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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