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식대 10만원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료 기준 소득 금액 및 과세대상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납부할 보험료 및 세금이 일부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0만원의 식대가 지급 기준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 시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