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퇴사후 현직장 텀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여부

예를들어 전직장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사후

얼마의 기간안에 직장을 다시 구해야

이전직장과 합쳐져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인정되나요

퇴사후 일년안에 직장을 다시구해서 2년 근무후

퇴사하면

근무기간이 총 5년으로 합쳐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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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므로 감안하셔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근무한 회사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퇴직 후 3년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는 양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전직장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사후

    얼마의 기간안에 직장을 다시 구해야

    이전직장과 합쳐져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인정되나요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됩니다.

    퇴사후 일년안에 직장을 다시구해서 2년 근무후

    퇴사하면근무기간이 총 5년으로 합쳐지나요?

    피보험기간(수급일수 산정의 근거)는 5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사업기간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 실업급여 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