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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에 상여금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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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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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만65세 이후에 요건을 갖추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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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과 동시에 퇴사했는데 상여금 직전 12개월은 어느시점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지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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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행기사 근로시간(시작, 종료)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행기사의 시업 및 종업시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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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수당과 급여 계산시에 기준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등의 기준임금은 통상시급이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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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근로소득명세서를 제 월급보다 적게 제출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정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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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라는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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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등학교 행사(참관수업, 상담)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녀의 양육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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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계약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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