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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매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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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계약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갑의 학원과 동일한 소재지 반경 5킬로미터에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키로미터 넘는 위치에 있는 학원에서는 근무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5킬로미터를 넘는 위치에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사항은 문언대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경 5킬로미터 바깥이라면 경업금지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이며 문언의 해석상 5km 밖에서는 학원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인데요. 저 약정에 따라서도 오 키로를 넘는 범위 학원에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