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알바 계약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갑의 학원과 동일한 소재지 반경 5킬로미터에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키로미터 넘는 위치에 있는 학원에서는 근무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사항은 문언대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경 5킬로미터 바깥이라면 경업금지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인데요. 저 약정에 따라서도 오 키로를 넘는 범위 학원에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