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수당과 급여 계산시에 기준이
연차수당이나 수당은
기본 급여 세전 + 연차수당 or 수당 -> 합계액 기준 세금 공제후 = 실 지급액
기본 급여 세후 + 연차수당 or 수당 = 실 지급액
중 어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번입니다
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도 비과세 항목이 아닌 이상 그냥 임금일뿐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이 점은 특히 퇴사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에는 급여, 세비, 상여금, 연차수당, 연수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월급여액에 합산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