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라는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직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회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
-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한 시점
이 둘 중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2번째라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한 달 동안 미루는 경우
예를 들어 2개월 분이 체불되어 3.10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서에서 퇴사 처리를 거부하고 미루다가 4.10에 퇴사처리하고 이 3.10~4.10 기간 내에 임금을 입금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하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