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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족제비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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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에 상여금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2025년 2월 28일 퇴사했습니다.

휴직은 2024.12.01~2025.01.31 했습니다.

1월달에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요.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직전 12개월 금액 x (3 / 12) 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직 중 받은 상여금 100만원도 퇴직금 산정시에, 들어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일과 상관없이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100만원의 상여금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병가 중에 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x 3/12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것이라면 2024.12.01~2025.01.31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해당기간동안에 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2025. 2. 28. 퇴직하신다면, 직전 3개월은 2025. 2. 1. ~ 2. 28. 및 2024. 10. 1. ~ 2024. 11. 30.까지의 기간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