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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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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초과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계약으로써, 그 달에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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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1월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2월에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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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4.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18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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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근무 전, 와서 배우라고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회사가 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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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으며,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상여금이 명확히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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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말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말이 평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공휴일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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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년 5월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년 5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때 11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2021년 5월부터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15개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그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가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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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의 법적 효력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다만, 귀 근로자께서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회사가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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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후략)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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