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사본 요구가 없는 알바도 있나요?
알바한지 2주 넘었고 아직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한지 2주 넘었고 아직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통화에는 현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지급이 세금 절약을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신고등으로인해 과태료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장 사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신고 및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에 지급을 위하여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급여일이 됐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방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장사본을 요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때문에 통장사본을 요청하는데, 통장사본으로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이지만 임금지급일 직전에 계좌번호만 요청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지급 증빙이 남고 다툼이 없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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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따로 정한 것은 없으니, 사장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근로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그냥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봉투에 날짜 및 금액을 사장의 필체로 적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다리지 말고 미리 회사측에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장사본은 근로계약 상 필수 징구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계좌 지급을 위하여 통장사본을 요구하나,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주어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통장 사본을 요구하지는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에 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방법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통장사본이나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빙을 위하여 요구할수 있을 것이나, 그러지 않고 단순 텍스트나 구두로 이야기 한다 해서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알바한지 2주 넘었고 아직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
-> 사본없이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입금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미리 제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임금지급일이 가까워지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한지 2주 넘었고 아직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면 되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계좌로 보내주므로 임금지급일 전에 회사에서 물어볼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 시작과 동시에 근로자의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아직 근로게약서 작성 전이라면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사업주께 문의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