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이 있다는건 알았지만, 그동안 최저시급의 10%를 빼고 지급한다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는데, 10%를 금액을제하고 주는건 3개월까지만이라는데 이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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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최대 3개월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했다면,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한 날부터는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