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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극락조126
젊은극락조126
22.01.23

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2022년 1월 20일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이 있다는건 알았지만, 그동안 최저시급의 10%를 빼고 지급한다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는데, 10%를 금액을제하고 주는건 3개월까지만이라는데 이제 맞나요?..

아르바이트는 주 2회 ~3회 (3회는 일이 많은시즌일때 ) 하루에 8시간 근무고 30분 휴식시간인데, 30분은 시급에서 제외

하루 총 근무시간은 7.5시간입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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