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젊은극락조126
젊은극락조12622.01.23

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2022년 1월 20일 근로계약서를 썻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이 있다는건 알았지만, 그동안 최저시급의 10%를 빼고 지급한다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는데, 10%를 금액을제하고 주는건 3개월까지만이라는데 이제 맞나요?..

아르바이트는 주 2회 ~3회 (3회는 일이 많은시즌일때 ) 하루에 8시간 근무고 30분 휴식시간인데, 30분은 시급에서 제외

하루 총 근무시간은 7.5시간입니다.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후략)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90%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또한 90%를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이 있다는건 알았지만, 그동안 최저시급의 10%를 빼고 지급한다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는데, 10%를 금액을제하고 주는건 3개월까지만이라는데 이제 맞나요?..

    -------------------------------------

    맞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최대 3개월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했다면,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한 날부터는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는데, 10%를 금액을제하고 주는건 3개월까지만이라는데 이제 맞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서 3개월간 감액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주 2회 ~3회 (3회는 일이 많은시즌일때 ) 하루에 8시간 근무고 30분 휴식시간인데, 30분은 시급에서 제외

    하루 총 근무시간은 7.5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됨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그 기간은 3개월이 최대입니다. 그 이상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개월 이후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상 수습근로자의 감액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