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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돌꿩194
건장한돌꿩19422.01.23

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프로젝트 종료가 한달 여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 중 프로젝트 종료시 계약해지 가능, 연장 계약 불가능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통상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직 등의 사유로 급하게 4~7일 전 퇴사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연 어떠한 문제상황이 발생되는지, 예로 무단결근을 하고 이직이 가능한지, 그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계약 기간으로, 연장되지 않음을 알고 계약을 진행했고 따라서 퇴직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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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통상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직 등의 사유로 급하게 4~7일 전 퇴사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연 어떠한 문제상황이 발생되는지, 예로 무단결근을 하고 이직이 가능한지, 그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계약 기간으로, 연장되지 않음을 알고 계약을 진행했고 따라서 퇴직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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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1년 미만 근무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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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직 등의 사유로 급하게 4~7일 전 퇴사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연 어떠한 문제상황이 발생되는지, 예로 무단결근을 하고 이직이 가능한지, 그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원래 퇴사일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이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배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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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자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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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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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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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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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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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을 원할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에, 계약종료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한달전에 사직을 고지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전에 빠르게 사직을 원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이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되며,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저하되오나 선생님은 이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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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사직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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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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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이 프리랜서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시기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사업주는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게 산정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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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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