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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들소130
즐거운들소13022.01.23

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 시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12월 25일 토요일이며,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토요일 근무라고 해서

(시급) x 1.5 = 해당일 급여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 어떤분이 토요일이고 25일이고 해서... 1.5가 아닌 2 라고 하는데.. 2가 맞는건가요??

(시급) x 2.0 = 해당일 급여

근무시간 => 2021년 12월 25일 08시30분~17시30분 (8hr 근무) , 회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시행중입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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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 25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설명드리면,

    시급제인 경우이며, 8시간 이내 근로라면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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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날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1.5배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 근무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2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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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기간이 중복 될 경우에는

    당일 8시간 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만 적용되어 1.5배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까지 중첩되어 2배의 가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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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빨간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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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 8시간 이내는 1.5배를, 8시간 초과된 근로시간부터 2배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여져 시급에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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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 2021년 12월 25일 08시30분~17시30분 (8hr 근무) , 회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시행중입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30인이상으로 크리스마스가 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 유급분은 지급하지 안아도 무방하니다. 따라서휴일1.5배 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닌 바, 해당일은 휴무일에 해당할 것이고,

    해당일 근무의 경우 1배만 지급하면 되나, 주중 4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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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일은 공휴일이고 당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었다면 휴일이므로 당일 근로시에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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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된다면 2배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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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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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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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021년 12월 25일 시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12월 25일 토요일이며,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토요일 근무라고 해서

    (시급) x 1.5 = 해당일 급여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 어떤분이 토요일이고 25일이고 해서... 1.5가 아닌 2 라고 하는데.. 2가 맞는건가요??

    (시급) x 2.0 = 해당일 급여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 x 1.5 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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