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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퇴사일 누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회사와 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하는 날짜가 퇴사일이 될 것이며, 회사가 귀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는 해고여서 그때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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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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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세전280받는데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 주6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연장근로시간은 139시간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8,720원으로 잡더라도 귀 근로자의 임금은 364만원이 되어야 하는 바, 임금 체불과 1주 52시간 초과로 법 위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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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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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무하지만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건강보험은 근로시간 무관)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한편,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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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 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반면, 2번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는 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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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명시한 근속기간에 1주 15시간 이상 단절없이 모두 근무하였다는 점을 가정하였을 경우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3개월 급여 총액 790만원/91일*근속기간 = 14,020,920원중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 단절이 있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위 퇴직금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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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가 정당성이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자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징계해고에 있어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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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가 정당성이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자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징계해고에 있어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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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자가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사실 또는 소득 발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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