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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토끼133
똘똘한토끼13321.12.04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받아서 디지털 라벨링 교육을 수강했어요.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안된다네요...

소액이라도 돈 벌면 이것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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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자가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사실 또는 소득 발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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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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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경제활동을 하게된다면 고용센터에서 결국 조회가 됩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처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소득활동이 있으면 안되므로 소득활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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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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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프리랜서 또는 단기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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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안된다네요...

    소액이라도 돈 벌면 이것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사실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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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상태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이든 근로자이든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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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어떠한 영리활동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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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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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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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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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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