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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븍극곰65
현명한븍극곰6521.12.03

연차수당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회사를 1년 11개월 다니고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내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시행해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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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연차를 운영하든, 실제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해당년도 잔여 연차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회사에게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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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이와 달리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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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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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가 유효한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사전에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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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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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상 강제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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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 위와 같이 적용대상이면 "사내 자유로운 연차사용의 시행"을 이유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없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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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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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회사를 1년 11개월 다니고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내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시행해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실제 사용한 연차사용내역 요구하시고,

    사용한 적이 없다면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최대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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