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기준 주휴수당 주는곳에서 근무하는데 이번달 1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치면 5일 아니고 3일까지는 3일만 하는거라서 주휴수당 안들어가나요? 어떤사람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들어갈수도 있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한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②계약서 상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입사일이 포함된 첫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정근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정해진 월급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발생이 맞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당초 합의된 근로일)을 개근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 주에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 명확한 질의회시나나 판례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주휴일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주 근로일이 반드시 5일은 아니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특정된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