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한테 18개 잔여 연차가 있는데 20일 평일 근무 기간 중에서 2일 실제로 근무한 후 나머지 18일 동안 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해도 한 달 만근으로 인정되어 그 달 월급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불법인가요?
연차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고,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산정에 있어서 1주동안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 근무한 주의 경우 주휴가 발생하고, 나머지 주의 경우 월급에서 주휴차감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1개월 월급을 다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