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적용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그날이 근로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한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어서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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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을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1주 최대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매주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제공케 한다면 이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2.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시면 되는 바, 최저시급(8,720원) 기준 월급여는 2,505,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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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7. 13.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7. 13. 연차휴가는 총 26개인 바, 귀 질의와 같이 7. 12.부터 7. 31.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2021. 7. 31.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이므로 그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 역시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면서 유급으로 그 날을 보장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7월 급여도 그대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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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 3. 2019. 8. 5. 입사한 근로자의 2020. 7. 31. 발생 연차휴가는 총 11개이며, 2020. 7.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1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해당하는 개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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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에서의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성과급, 연차수당 모두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회사는 해당 금품 역시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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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포괄임금제 적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달라질 것이며, 그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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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특고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하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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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상관없이 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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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후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장이 이전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숙사 혹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중점적으로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근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입증자료(예컨대, 인터넷 지도상 3시간 이상 걸린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 캡쳐본)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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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알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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