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이며,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한편,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 17. 입사한 근로자의 2021. 4. 20. 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이때, 단시간근로자인 귀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27,904원(3.2시간*8,720원)인 바, 최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725,504원입니다.(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전부 미사용하였음을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식사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를 포함한 250만원이 임금총액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계약직 1년 3번 이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귀 근로자가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9
0
0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4. 16.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4. 16. - 2019. 4. 15., 2019. 4. 16. : 총 26개2019. 4. 16. - 2020. 4. 15., 2020. 4. 16. : 총 15개2020. 4. 16. - 2021. 4. 15., 2021. 4. 16. : 총 16개2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의 발생 기간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등)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간이 있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법인대표의 언행. 이 대표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5인 이상 사업장 재직에 한함)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한국기업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 국인이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기업이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대체공휴일적용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그날이 근로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한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어서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0
0
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을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1주 최대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매주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제공케 한다면 이는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2.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시면 되는 바, 최저시급(8,720원) 기준 월급여는 2,505,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0
0
4456
4457
4458
4459
4460
4461
4462
4463
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