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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도급계약 시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도급인지 파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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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위 법에서의 임금을 의미하는데, 임금은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등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바, 귀 질의만으로 성과급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해당 금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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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사직서 미제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퇴사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를 의사표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 바, 회사에 메일로 양식을 요청한 뒤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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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귀 사업장이 5인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위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그 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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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도 주52시간 근무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일하게 수행한다면 그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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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자에 귀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인 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퇴사 전 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퇴사 이전 남은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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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15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에 동의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그 연차휴가는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0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2021년 3월 1일 연차휴가는 총 26개(1년 개근을 전제로 함)인 바, 귀 근로자에게는 아직 11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결근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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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야간근로에 한하여서만 보상휴가로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해당 내용이 첨부된 서면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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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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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위반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진정 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한편, 법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될 것입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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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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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회사 사규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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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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