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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토끼92
선한토끼9221.07.02

산재 접수 완료 문자, 휴업급여청구?

현재 출퇴근 산재신청 병원에서 접수해서 접수완료 문자가 오늘 왔어요.

제가 6/8 사고가났고 병원에 입원을 현재 하고있고 퇴원은 아직 주치의 선생님께서 2주 정도 더 있어보자하십니다.

제가 산재 신청을 잘 몰라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1. 산재 접수 후 승인 완료는 언제쯤 되나요?

2. 휴업급여청구는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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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승인 기간

    단순 사고이며 공단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관련하여 회사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1주일 이내에도 승인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예컨대, 업무상 질병 등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직업성 폐질환과 같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서 사업장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2. 휴업급여 청구 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 당일을 제외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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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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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승인에 요구되는 서류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완비된 경우라면, 통상 2주 이내 결정되며, 미비된 경우라면 보완시까지 추가로 소요됩니다.

    2. 산재승인 받은 후 사고일 다음날부터 청구기간을 작성하여 청구하면 되며 청구기간은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즉, 사고 다음날부터 요양한 날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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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승인에 요구되는 서류와 자료가 빠진것 없이 제출된 경우라면 통상 2주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2. 산재 승인 이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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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접수 후 승인 완료는 언제쯤 되나요?

    업무상사고의 경우도 출퇴근 사고의 경우라면 최대2달이내 승인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업급여청구는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산재 승인이후 휴업급여 청구서를 내서 진행합니다.

    최초1회분은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서 내며, 2회분부터는 사업주확인서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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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출퇴근 산재신청 병원에서 접수해서 접수완료 문자가 오늘 왔어요.

    제가 6/8 사고가났고 병원에 입원을 현재 하고있고 퇴원은 아직 주치의 선생님께서 2주 정도 더 있어보자하십니다.

    제가 산재 신청을 잘 몰라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1. 산재 접수 후 승인 완료는 언제쯤 되나요?

    • 산재접수후 업무상 사고라면 2주정도까지 완료됩니다.

    2. 휴업급여청구는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휴업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거나, 원무과를 통해서 작성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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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고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대체로 15일에서 한달가량 소요됩니다.

    2.휴업급여 신청은 요양신청과 동시에 가능하며, 요양을 신청하면서 휴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요양 승인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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