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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병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 법정 유급휴일 또는 약정 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귀사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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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구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2019년 법 개정으로 현재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10개월만사용하여 2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도 남은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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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에 해당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 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영 사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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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회장의 복귀와 관련한 노동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후략)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사의 부회장이 등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으면 위 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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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하수급업체 채용 시 고용 승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정산되었을 것인 바, 만약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는 하수급업체에 새로 입사하여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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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도퇴사자의 연차사용 촉진 관련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소멸하기 6개월 이전에 1차 촉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정정한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소멸되는 바, 중도퇴사자에 대하여서는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 연차사용촉진 관련 유의사항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을 때 비로소 귀사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때 반드시 개별 근로자 별로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반드시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할 것(해당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거부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문서를 놓거나,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거부해야 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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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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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귀 근로자께서 받고자 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승인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면하는 대신 요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건강상 이유로 당장의 구직활동이 어려우니 산업재해 요양 종결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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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 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일주일 중 유급으로 정한 1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월요일 혹은 화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만일 그렇다라면 수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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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18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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