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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근무 시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일주일 중 유급으로 정한 1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월요일 혹은 화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만일 그렇다라면 수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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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18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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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드립니다 퇴사통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이어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바,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예컨대, 퇴사 시 이전 1개월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퇴사일자가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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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만일 이와 같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되는 바, 귀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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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즉, 1일 연차 사용으로 1주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토요일(무급휴일)의 근로는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일 것이며 이때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유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어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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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임의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후에 이를 다시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 제외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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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아직 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만약 제정된다면 그 후 일정 시점부터 계속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도 논의 중에 있으며, 1주 52시간 제도와 같이 계도기간을 두는지 여부도 이후 법 제정이 이루어진 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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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재직 중인 회사에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겸직은 제한되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아 보이며, 귀 근로자께서 다른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기존 직장에 손해를 끼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징계 등)을 가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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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사용 진단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대한 큰 지장이 없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그럼에도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또한, 진단서 제출 요구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으며, 미제출을 이유로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인 바,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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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급여일이 언제이든지 관계없이 1달 만근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1달에 대한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인 바, 만약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차액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달 월급 산정 시 다시 정산이 이루어져 계산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임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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