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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하여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2개월 역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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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귀 질의의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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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회사는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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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 근로자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됩니다. 예컨대, 회사 취업규칙에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무급휴가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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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퇴사한다면 위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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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합의해야 하는 바, 구두 합의는 적법한 방식이 아닙니다.한편, 금주 토요일 근무에 따라 그 다음 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주 평일에 미리 휴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토요일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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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하여서는 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②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첫째주에서 넷째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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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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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2. 28.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2. 28. - 2021. 12. 27. 근무 시 2021. 12. 28. 발생연차휴가 : 26개 (11개 + 15개)2021. 12. 28. - 2022. 12. 27. 근무 시 2022. 12. 28. 발생연차휴가 : 15개한편, 2022. 12. 27.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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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라 휴업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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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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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2번 요건과 관련하여 자진퇴사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기존 계약보다 3할 이상 임금을 덜 받게 된 사실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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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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