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에는 특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파업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파업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도 파업기간이라는 이유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공제 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회사의 지휘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 할 것인 바,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파업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월 근로일수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임금도 파업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방법은 노사간에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기간 중은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 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매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제도(월급제 등)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그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 임금공제방안을 정하여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6.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인 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으므로, 매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제도(월급제등)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그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간 임금공제 방안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 2006.10.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력 68140-459
한편, 파업을 실시한 달의근로일수가 9일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 전액 및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부족하더라도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은 회사가 직원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의사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수당이 공제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금품의 성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속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계속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전제한다면, 이 역시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휴직자는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근무중"이라는 표현은 지급일 현재 실제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임금의 구성요소중 하나에 해당되므로, 파업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도 파업기간이라는 이유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공제 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면 파업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근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도 임금에 해당하는 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해당 수당 또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근수당과 같이 만근이 되어야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미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파업은 적법·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만근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동기간에 대해서는 만근수당 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사료된다.(근기68207-2453)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아래 고용노동부 답변(근기68207-2453)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은 적법·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만근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동기간에 대해서는 만근수당 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사료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일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지급할 의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수당이 임금에 해당된다면 파업기간 동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파업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각종 수당이 위 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각 금품의 성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임금 32240-10248, 1991-07-16)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제공관계가 중단됩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업기간에 대해서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이분설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의 지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