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업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파업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도 파업기간이라는 이유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공제 방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