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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1

불법파업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업을 공부하다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A회사가 있고, 그 회사 노조에서 파업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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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기간 중 임금을 필요 경비로 보는 이상 임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회사가 지출한 대체투입비 중 회사가 지출을 면한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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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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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쟁의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손해배상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영업이익의 상실 및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쟁의행위기간에 대응하는 인건비의 지출,

    물품훼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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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그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치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그 손해는 조업중단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은 물론 노동과 결합되지 못한 채 방치됨으로 인한 자본의 기회비용도 포함됩니다(대법 1994.3.25, 93다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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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실이익과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산정을 합니다.

    관련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대판93다32328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그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치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그 손해는 조업중단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은 물론 노동과 결합되지 못한 채 방치됨으로 인한 자본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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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가 있고, 그 회사 노조에서 파업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불법파업을 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노조에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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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 바랍니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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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의 계산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피해자의 이익상실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에 있어서는 적극적 손해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불법행위 당시 및 그 이전의 피해자의 소득 및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상당성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분을 계산하게 됩니다(서울고법 2004나 6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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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에 반대해석상 불법파업의경우는 민사상 책임을부담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불법파업행위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노동조합 간부(위원장 등)은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조합원의경우 단순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면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파업함에 있어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독단적인 행위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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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이 불법인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질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재판에서 판가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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