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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분의 2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전체근로자에서 회사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인사팀 팀장의 경우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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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만 단협에 서명한 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사간 교섭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노조대표자만의 서명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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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일정시간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하여 법정제수당으로 매월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고정적으로 사전에 계산된 시간외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법정제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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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혀져있는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회사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였을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위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촉진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이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무효인 바,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회사가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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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근로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5월 19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그날은 유급휴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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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관련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1주 총근로시간/40*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시급 관련이때의 시급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을 수 있었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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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자격이 없는 노조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 설립신고증에 노조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회사가 노조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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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는 것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회사가 벽보를 제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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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일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매월 고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한 것으로 본 초과근로시간을 넘어선다면 그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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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못 받을경우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자께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은 8,72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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