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악화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자 동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바,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단체협약에 관한 합리성에 대한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
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낮추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불이익한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대판 2012다10733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악화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단체협약을 통해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더라도 임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된 채권이므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라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에 한하여 단체협약으로 지급여부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익월 월급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체협약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악화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근로자 개별적으로도 임금삭감(포기)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2다107334)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변경되는 부분이라면 동의가 별도로 필요없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악화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미발생된 임금이 아닌 장래에 발생될 임금에 대해서 취업규칙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으로도 임금삭감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차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다음 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의 지급 수준을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