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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작년 말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고, 이후에 7개월 뒤에 단체협약이 다시 새롭게 체결되었다면, 그 사이에 공백기에 단체협약은 어떤걸 적용해야 하나요? 기존꺼 그대로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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