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가운데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내부 결의없이 비조직적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의사가 반영되어 근로조건 및 기타 집단적 사항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교섭이후가아니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
로 찬반투표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