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의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파업을 하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파업이라면 부당하다고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