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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의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파업을 하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파업이라면 부당하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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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 거부가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특정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조법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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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회시번호 : 노사 32281-4943, 회시일자 : 1989-04-04

    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함.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직장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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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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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계속적인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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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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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32281-4943) 취업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함.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직장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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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가운데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는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을 거쳐야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내부 결의없이 비조직적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의사가 반영되어 근로조건 및 기타 집단적 사항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교섭이후가아니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

    로 찬반투표없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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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떤 이유이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한다면 파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작업을 계속 거부하는 것도 파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업을 하려면 교섭을 충분히 한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파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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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부당한 파업으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취업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함.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직장폐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임.(노사3228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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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네. 파업자체가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것이므로 작업을 거부한다면 파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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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바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노사 32281-4943).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적 요건 및 목적의 정당성을 결하여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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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파업을 하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파업이라면 부당하다고 봐야 하나요?

    파업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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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쟁의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작업거부 행위를 파업(쟁의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주체,절차,목적,절차 측면에서 정당성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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