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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귀 근로자께서 직접 대체 근로자를 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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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가 발생한 귀 근로자께서 우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철하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서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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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혹은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서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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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가 발생한 귀 근로자께서 우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철하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서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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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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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7. 30.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 7. 30. - 2018. 12. 31. → 2019. 1. 1. : 6.25개(일할 계산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2018. 7. 30. - 2019. 7. 29. → 2019. 7. 30.까지 매월 1개(총 11개)2019. 1. 1. - 2019. 12. 31. → 2020. 1. 1. : 15개2020. 1. 1. - 2020. 12. 31. → 2021. 1. 1. : 16개이때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그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사가 그 차이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귀 근로자의 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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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①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그 다움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5월 14일이 포함된 주에는 위 2가지 요건 중 2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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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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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 즉 해고가 될 것이므로 그렇다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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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파업이 정당하다면 그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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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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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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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중대한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 기간에 연차사용을 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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