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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제공이란,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2시간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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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전제)과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전제)을 초과하는 시간 중 많은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1일 기준 연장 : 6시간1주 기준 연장 : 2시간1일 기준 연장 시간이 더 많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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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기발령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사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한 때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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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진퇴사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해당 질병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께 있는 바, 의사 소견서 혹은 직무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회사 의견서 등을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센터에 신청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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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에 아르바이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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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일반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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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에 산입되어있던 임금 일부를 다른 명목의 기타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 조치가 위법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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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행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①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여기서 연인원이란, '일정사업기간 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수'를 의미하고,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바,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 내에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모두 포함되기에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10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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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딸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대학생인 딸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으며, 아버지인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고,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제한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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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두달이상 휴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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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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