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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파카262
슬거운파카26221.05.11

회계연도 연차 발생기준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4/5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회사에 교육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 방식을 선택하여 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달 만근시 하루 연차만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15개가 생기려면 내년 1년(2022년)을 근무 후 2023년부터 15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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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4. 5. 입사한 귀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 1. 1. → 11.25개(15*9/12)

    2022. 4. 5. → 총 11개

    2023. 1. 1.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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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연차휴가 적용의 경우

    2021년 4월 5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2022년 1월에는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와 전년도의 출근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22년 발생되는 1년 미만기간의 3개의 연차휴가와 15개 x 2021년 소정근로일수 /2021년 회사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비례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대략적으로 월로 산정하는 경우 15개x 9개월 /12개월로 계산하면 대략 1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어 적어도 14개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는 2022년 1월1일(회계연도 적용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20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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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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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인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2.1.1에 11.1일(271/365*15)이 발생하며, 2023.1.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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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1년차(2021년)에는 매월5일 월차개념의 휴가가 1개씩 총 8개가 발생됩니다.

    ② 2년차(2022년) 1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 15일을 직전 회계년도 재직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1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3월까지 월차개념의 휴가가 1개씩 총3개가 발생됩니다.

    ③ 3년차(2023년) 1월 1일에는 15일의 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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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 방식은 회사 마다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회계년도 연차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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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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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단위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 11일

    2022년 1월 1일 15일

    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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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직전 연도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022년1월1일에 약 11일, 2023년1월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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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제가 15개가 생기려면 내년 1년(2022년)을 근무 후 2023년부터 15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22.1.1 의 경우 15*4.5~12.31/365 한값이 되고,

    23.1.1 의 경우 15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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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연도 근무에 대하여 비례휴가가 입사연도 다음해 1.1.에 부여됩니다.

    ▶15*(271/365)=11.14개가 2021년 1.1.에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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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하기한 바와 같습니다.

    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입사 다음년도 초일에 입사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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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 방식을 선택하여 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달 만근시 하루 연차만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15개가 생기려면 내년 1년(2022년)을 근무 후 2023년부터 15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 계산법이 맞나요?

    1.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1.4.5, 회계연도적용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2.1.1 : 15개*(365-94)/365 발생

    3) 23.1.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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