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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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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와 같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날은 유급휴일이 되고,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아 그에 따른 일급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날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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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4조 2교대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중략)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위 조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임부의 청구나 산부의 동의가 있고 회사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및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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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해서 받게 되는 배상액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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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결국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하기휴가비가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왔다면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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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면 자기 연차로 쉬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귀 근로자께서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못나갈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처리 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휴가는 무급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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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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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직무능력수당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귀사의 질의 상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직무능력수당과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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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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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포괄임금제를 통해 월 급여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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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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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등급별로 지급율이 다른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어도 최소한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부분이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사와 같이 최소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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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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