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아까 질문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거 같은데요. 영업양도해서 고용관계가 싹 다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경우에, 기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기업의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를 양수기업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양수기업에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인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직원이라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모두 인수한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인수전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 또한 모두 이전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고용관계가 전부 승계되는 영업양도라면 입사일 등 역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입사일, 퇴직금 등에 영업양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양도의 범위 또는 형태, 방식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2002다23826)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시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데 고용승계시에는 양도인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양도인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04-1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 연차휴가의 계산을 위한 기산점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양수한 날이 아니라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부터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모두 승계되며 근속기간이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해서 고용관계가 싹 다 양수기업으로 승계될 경우에, 기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겟어요
당사자특약으로 양도인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별도 정산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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