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통상임금 정말 헷갈립니다...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서 회사에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시급은 월급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