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귀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자료(예컨대, 산재발생경위, 목격자의 진술 내용, 보호장구 지급 여부, 재해발생보고서 등)와 같이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 조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재해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관이나 재판부 등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