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요.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서류를 요청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에서 이 서류를 주는걸 거부해요.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면 교부 의무가 있을건데, 이 서류도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귀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자료(예컨대, 산재발생경위, 목격자의 진술 내용, 보호장구 지급 여부, 재해발생보고서 등)와 같이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 조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재해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관이나 재판부 등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토록 하는 사용증명서 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재발생경위, 목격자의 진술내용, 보호장구 지급 여부, 재해발생보고서 등 재해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서류 등은 재해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관이나 재판부 등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881, 2004.2.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증명서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산업재해신청서류로는.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와 재해자의 날인이 필요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
3. 그 외 증거자료
* 동료근로자 또는 목격자 진술서(사고를 증명하기 위함)
* 초진병원기록 (진료차트, 수술기록지, X-ray, MRI기록등)
* 임금관련자료(월급명세서,통장거래내역서 또는 근로계약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서류가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서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정한 서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반드시 사용증명서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한 일정한 서류는 사용증명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산재발생경위, 목격자의 진술내용, 보호장구 지급 여부, 재해발생보고서 등 재해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그와 같은 서류 등은 재해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관이나 재판부 등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로기준과-881, 2004-02-1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증명서는 아래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서류도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3일이상의 휴업기간을 가지고, 업무상 인과관계로 다친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비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방법으로는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접수방법은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신분증, 요양비신청서, 통장사본(3개월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통장내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청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요양비에서 지원받는 항목은 급여항목으로 비급여항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으면 요양비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개념입니다. 휴업급여신청서를 가지고 신청일날 까지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끝나면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는 별도로 장해임을 인정하는CD와 이에 대한 장해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서류를 요청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에서 이 서류를 주는걸 거부해요.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면 교부 의무가 있을건데, 이 서류도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나요?
급여대장 및 출근무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주어야할 의무없습니다.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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