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에 본인 경력에 대한 사용증명서를 떼고 싶어 하는데, 회사가 떼줘야할 의무가 있나 해서요. 보통은 퇴사 이후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많이 떼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퇴직하지 않은 경우도 청구하면 증명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거부 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도 대체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