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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8.05.01~2019.04.30 → 2019. 5. 1. 1년차 만근 11개+ 1년 만근 15 : 네 맞습니다.2019.05.01~2020.04.30 → 2020. 5. 1. 2년차 15개 : 네 맞습니다.2020.05.01~2021.04.30 → 2021. 5. 1. 3년차 15개 : 16개 입니다.다만,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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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모두 일관되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받은 시급인 12,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일 것인 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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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질병퇴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될 것인 바,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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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노동자의날)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에 따라 사업주는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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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40시간 미만시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 26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즉,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43시간(2627.5/40*8)입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을 10,000이라면 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43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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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퇴사 이후에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위 질의사항 만으로는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성과급과 관련된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있어 그 지급액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이후에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을 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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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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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대체란 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귀사가 근로자와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날의 근로를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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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바, 1일을 근로하더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있다면 연봉계약서 까지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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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위 상황과 같이 징계(정당한 것을 전제로 함)로 인한 대기발령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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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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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가 휴가를 쓴 경우 휴가를 몇일 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의 경우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적치된 월차휴가로도 가능)를 합하여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 9. 26. 근기 68207-32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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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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