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교대제 사업장(1일근무 1일휴무 형태) 근무일 중 하루를 휴가 신청했을 때(즉, 근무일과 휴무일 이틀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휴가사용 일수를 몇 일로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