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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1.04.21

출근하라고 하더니 출근 이틀전인데 합격 취소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했던 직원이 회사를 그냥 다니게 되었다고 그래서 합격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출근하기 이틀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면접을 보러 시간내서 꼬박 하루를 사용하고 합격 통보 후에 추가 면접도 안보고 출근 준비만 했는데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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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용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면 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성립 시부터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인 바, 합격 취소 통보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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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합격통지를 채용내정자에게 한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 내정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채용내정을 통보한 경우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일이 실제로 정해져 있는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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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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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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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합격 통보가 된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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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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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합격 후에 회사에서 합격 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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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합격통지를 받으셨다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최종합격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봅니다.(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채용내정은 현실적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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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합격을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복직명령을 하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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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통설 및 판례는 합격 통보(채용내정 통지)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격 취소는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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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근하기 이틀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와별개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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